“박근혜, 세월호 7시간 당시 최순실과 대책 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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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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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7시간 당시 최순실과 대책 회의했다”

검찰, 보고조작 관련 수사결과 발표 문고리 3인 참석 … 중대본 방문 결정 첫 보고 받은 곳, 집무실 아닌 침실 보고도 ‘골든타임’ 2~3분 지나 받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16일) 최순실씨와 의논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했다고 검찰이 28일 밝혔다. 세월호 당일 간호장교·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청와대 관저에 들이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상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를 처음 받은 곳은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 내 침실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 오후 2시15분쯤부터 약 40분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비서관 3명과 5인 회의를 했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가기로 했고 그 직후 미용 관리사를 불러들였다”고 설명했다. 미용 관리사들은 당일 오후 3시22분 청와대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35분 중대본을 찾았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사고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정식 참모진은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던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수사팀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남산 1호터널 통과내역(오후 2시4분)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간도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 사후 수정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선 오전 10시19분~10시20분 사이로 나타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상황 보고서 한 통이 전달됐다고 한다. 세월호 탑승객이 외부에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시간,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구조가능시간(골든타임)’으로 명명했던 10시17분보다도 2~3분 늦은 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전 10시 이후 김장수 전 실장이 세월호 관련 보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에 있다가 10시22분이 돼서야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김장수 전 실장에게 ‘콜백’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 훈령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대통령 훈령 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볼펜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한 뒤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고 수기(手記)로 고쳤다는 혐의다.
이날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장수 전 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최씨의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의 저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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